해고 무효 확인 소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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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소송(1) 

송인욱 변호사

1.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서 공적 확인을 해 달라는 청구인데, 과거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2. 외형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에 의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에 따른 퇴직의 형식으로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3. 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의사 표시이므로 면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 등 현실적으로 불리는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처분이 없이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성질상 해고라 할 것입니다.

4. 강학상 해고는 그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징계사유와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통상 해고 및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로 구분하는데, 실무상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가 빈번합니다.

5.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나 통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중요하고, 정리해고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규모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위 법규정이 아닌 민법의 고용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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