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과 보수 등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회사’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xx. x. 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입니다.
3. 기초 사실
원고는 20xx. x. x.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투자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VIK15호(신라젠), VIK16호(신라젠), VIK19호(신라젠), VIK22호(신라젠), VIK48호(티플러스) 종목에 투자 중개를 진행하였던바, 위 투자는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성공보수 합계 60,269,49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20xx. xx. 경 원고는 이 사건 위촉 계약을 해지한 후 20xx. xx. xx.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나 20xx. x. 같은 해 x., 같은 해 x 등 퇴사를 할 때까지 3,309,817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피고 회사'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성과수수료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성과수수료의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성과수수료 지급 채권이 '피고 회사'의 영업 규정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의 성과수수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 경영진의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244429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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