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수금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 받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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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수금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 받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과 보수 등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회사’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xx. x. 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입니다.​


3. 기초 사실​


원고는 20xx. x. x.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투자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VIK15호(신라젠), VIK16호(신라젠), VIK19호(신라젠), VIK22호(신라젠), VIK48호(티플러스) 종목에 투자 중개를 진행하였던바, 위 투자는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성공보수 합계 60,269,49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20xx. xx. 경 원고는 이 사건 위촉 계약을 해지한 후 20xx. xx. xx.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나 20xx. x. 같은 해 x., 같은 해 x 등 퇴사를 할 때까지 3,309,817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피고 회사'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성과수수료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성과수수료의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성과수수료 지급 채권이 '피고 회사'의 영업 규정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의 성과수수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 경영진의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244429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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