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는 간호보조원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에 재학중이던 자입니다. 1991. 11. 11.경 B와 A는 중매로 맞선을 본 후 같은 달 21.경 양가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12. 22.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B는 위 1991. 11. 11.경 A와 맞선을 볼 당시 A에게 자신이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78.경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가 위 1991. 12. 11.경 이를 이유로 B에게 위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례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짧은 교제 기간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속이고 약혼한 경우에는 파혼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제8호)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손해배상책임(3천만 원의 위자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이상과 같이 약혼 시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속인 경우, 파혼사유가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념해두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문의를 위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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