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A는 실질적으로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B주식회사가 토지 및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경매를 통해 매수할 수 있도록 경매방해의 전력이 있는 X의 도움을 받아 허위 유치권신고서 및 매각불허가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경매방해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3. 업무진행방향
피고인A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를 검토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고, 검사의 입증이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열정적인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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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