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횡령, 배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비영리재단)을 인수하였고 의사를 병원장으로 취임하도록 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고 해당 병원에 2억 5천만 원을 기부한 이사B에게 급여로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3. 업무진행방향
피고인A의 변호인으로서,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A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입증과 주장으로 의료법 위반에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업무상 배임에 점에 관하여만 유죄를 받았으나, 의뢰인A가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었던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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