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교차로의 교통사고 책임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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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교차로의 교통사고 책임 과실은? 

안병진 변호사

황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 사고난 난 경우




간혹 늦은 밤이나 차량의 이동이 별로 없는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황색 불이 깜빡 깜빡거리나가 빨간 불이 깜빡 깜빡 거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를 점멸신호라 하는데, 황색 점멸신호, 적색 점멸신호라 부릅니다.


범멸신호의 체계는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서 연료 절감 효과와 같은 환경적인 목적과 교차로 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시행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행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게는 점멸 신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포에 황색 점멸등에 대하여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색 점멸등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수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황색 점멸신호는 교차료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해서 통과하라는 의미이며,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나 황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히 정차하라는 뜻입니다.


점멸신호 교차로에서는 주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점멸신호 시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법원은 100%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는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지의 여부가 과실비율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그 과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점멸신호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하나 황색점멸신호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살피며 서행을 해야 하고, 적색점멸신호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살피며 안전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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