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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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안병진 변호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와 상당한 경우에 이르렀을 때에도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급히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 증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되도록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사해행위의 유형으로는 1.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와 공모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2.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을 은닉, 처분, 명의변경 등)이 있어야 하며, 3.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4.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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