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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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안병진 변호사

10년이 넘은 채무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나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모든 상황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장기간 그 사실을 잊고 지내거나 오랬동안 계좌를 사용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떠한 행위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구란 법원의 소제기를 의미합니다. 청구의 유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에 참가", "지급명령","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최고" 등이 있습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그 신청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통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시효로 인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입증책임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이 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어서 채무자가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채권자입장과 채무자입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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