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 첫걸음, 가압류란?
채권회수의 첫걸음, 가압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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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채권회수의 첫걸음, 가압류란? 

안병진 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면서 과연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소진행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 증여 등으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에서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묶어두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 하기 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놓은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기 전 확인 사항!!


우선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인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보전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대여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양수금채권, 구상금채권, 임금채권, 손해배상채권,약속어음금채권 들이 청구, 물품대금청구, 양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약속어음금청구 등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특정물의 급여 및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불능되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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