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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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가압류, 가처분이란? 

안병진 변호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수는 없나요?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뿐 아니라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키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대부분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멸실되거나 처분 되는 등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소유권 및 점유권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미리 저지한다던가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후에 채권자가 집행시에 용이하게 할 목적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는 수단이 됩니다. 때문에 소를 제기 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의 신청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여 채권자의 주장대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채무관계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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