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시청의 반려처분 취소사례
[1탄]시청의 반려처분 취소사례
해결사례
지역세금/행정/헌법

[1탄]시청의 반려처분 취소사례 

임영근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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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 2013. 3. 23., 타법개정]

 

53(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중략)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사는 자동차 전시장 준공 이후 B시청에 도색작업을 위한 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은 도색 작업 시, 유해물질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하며 B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시청은 유해물질 발생 우려에 대한 집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처분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

 

 

3. 업무진행방향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한 B시청의 소형 자동차정비업 등록 반려 처분으로 의뢰인 A사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A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당 반려처분이 B시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주변에 이미 다른 자동차정비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만 자동차정비업 등록 신청이 반려된 점, B시청이 공해물질의 발생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민원만으로 등록 반려 처분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B시청의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A사가 B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2탄]반려처분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 에서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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