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포스팅한 ‘[1탄]시청의 반려처분 취소사례‘에 따라, 법원은 B시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시청은 위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의뢰인 A의 승소를 승복하였습니다. 의뢰인 A사는 드디어 소형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법정 공방으로 인해 A사는 2년 간 소형 자동차 정비업을 하지 못한 손해(약 1억 6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B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3. 업무진행방향
의뢰인 A사는 B시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B시청이 소형 자동차 정비업 반려처분을 할 당시 별다른 조사 없이 단순히 민원만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탄]반려처분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4465bd4affd8dffb781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