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민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공사를 수주받아 성심껏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다가 추가공사까지 약정한 후 깔끔하게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미 공사대금을 다 주었다면서 발뺌하는 사건에서 민사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미수금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까지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고는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일정 분야의 시공을 하도급형식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공사를 전부 마치고 추가공사까기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어느 순간 이미 공사대금을 다 주었다며 발뺌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원고는 공사내역과 견적서와 계약서등을 갖추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이 중복자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집중 추궁하여 실제로 지급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명확이 밝히여 소송을 이끌어 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사부분에 대한 감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며 조정을 권유하였고 양당사자 동의하에 민사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민사조정절차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민사조정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였는데요. 상대방은 여전히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 점을 물고 늘어졌고 자신들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며 오히려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다면서 조정금액을 낮추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현장 사진과 미지급내역을 정리하는 한편 상대방의 하자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한 점과 중복된 근거자료로 공사대금을 정정해야 함을 거듭밝히고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가공사를 포함 전체공사대금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수천 만원에 이르는 조정금액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가 수천만원의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낸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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