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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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위자료 청구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이혼과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권과 명확히 다른데요. 위자료 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례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개의 제도로 본답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 제3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의 폭행, 학대, 모욕 
또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계속되는 불화를 통해 이혼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일 때,  외도를 하는 경우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주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기 때문에 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꼭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3. 이행명령


반면, 위자료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할 때,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함으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이행명령이란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정보




만약 위자료를 받으셨다면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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