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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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이혼소송 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이란, 부부 사이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이혼할 때, 적절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개인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이 아닌 혼인 공동체가 성립했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측정되는데요. 이때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은 이때 종합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각 당사자의 나이, 연령, 학력, 수입, 유책 여부,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책임이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분할된 재산이 위자료보다 금액이 보통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해 따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에 기여를 하지 못한 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에 간접적인 내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및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밖에 이혼소송 및 기타 상담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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