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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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의 책임 

이종일 변호사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형법, 주택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형법은 상상적 경합으로서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건축법위반과 형법은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상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의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법인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설계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설계자,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벌규정 역시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작업 중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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