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2. 현장소장이 공사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경우(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136 판결)
건설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증뢰가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위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함)
3.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의 의미(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자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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