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입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찰에서 탈락한 회사나 개인이 자신이 낙찰자가 되어야 한는데, 다른 회사나 개인이 낙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찰절차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전에 낙찰자의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000을 낙찰자로 결정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형식의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위법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그 낙찰자의 지위가 적법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법원이 "각하"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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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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