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의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다른 사기 공범에게 이체하는 전달책 역할로서, 은행창구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는 경찰진술을 하였으며, 유사 전과(기소유예)가 있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기망을 당한 점이 다소 억울하기는 하지만 우리법원의 확립된 판례상 범죄행위의 분담과 범죄수익 획득의 기여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기때문에 1심 변론를 번복하고, 합의와 정상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인신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반성문 작성을 계속함과 동시에 변론에서 1심 무죄주장의 진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정상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정상변론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일일이 찾아가 합의서를 받았으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과 공범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유지되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에서 바로 인신구속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취해야할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그 분석에 따라 필요한 반성문 작성과 합의, 실질적인 정상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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