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선고 [보이스피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선고 [보이스피싱]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금융/보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선고 [보이스피싱] 

홍경열 변호사

벌금 150만 원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함께 법인을 운영하던 지인 중 한명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양도하였고,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해당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계좌 개설인으로서 통장과 카드, OTP 등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진행]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과정의 부당대우를 지적하고, 의뢰인은 법인 설립에만 관여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양형사유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게 된 경과와 제반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검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 가담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람들 역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정황을 제대로 진술하고, 범죄 조직의 검거에 협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대리부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전달책, 중간관리자까지 변호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판례를 바탕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