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3채 임대인, 깡통전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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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3채 임대인, 깡통전세 처벌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부동산업자인 피고인은 13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였고, 그 과정에서 각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7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갚고 감액등기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해주면 기간 종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갚을 수 있을 듯이 말하였지만 결국 이를 갚지 못했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갭투자 깡통전세로 인한 임대인의 처벌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채무만 68억 원 상당이었는데 차임으로 얻는 수익도 거의 없었고, 다가구주택의 가액은 특별히 상승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연체를 이미 연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증액하여 받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보증금을 생활비로 충당하는 등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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