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1. 1달 뒤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원룸이었고 집주인에게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2. 집주인이 집을 빨리빼고 청소를 해서 빨리 세입자가 생기면 월세에서 돈을 어느정도 돌려준다기에 짐을 뺐고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 청소를 했습니다. 3. 그런데 그 집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갈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이미 바꿨다며 계약기간이 남은 제 집이 더러워진다고 제가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4.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낸 청소비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했다며 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직 계약기간이 한 달이나 남았고 그 때까지는 제 집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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