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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임차 계약 후 쭉 이용중인 지하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지하로 통하는 전용 입구가 있는데, 입구에 입주시에 쇼핑몰 홍보물이 프린트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등이 아닌 시트지 홍보물이고 건물주의 허락하에 리모델링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금일 저녁 5층 임차인이 해당 프린트물을 뜯어놓은 것을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바로 왜 이걸 맘대로 뜯냐하니, 5층이 학원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보기 불쾌할 것 같아 뜯었다. 본인이 원장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강접 시트지라 뜯기 쉽지도 않은데.. 현장에서 목격되셨고 본인 입으로 시인도 했으니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영업시간에 찾아갈 예정이나 급한대로 내용증명먼저 준비해 방문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 내용증명 작성 및 고소까지 간다면 진행 도와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