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주거침입으로 볼 것인가
대법원은 남편의 부재 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83도685).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는데, 이 당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방법원(2020노147)은 항소심에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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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