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8. 12. 오후 8시부터 13분간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도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일시오락'의 의미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2018. 2.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도박 금액의 합계액 또한 48만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이 학창시절부터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로 전체 도박시간은 약 13여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현장에서 압수된 도박 금액 또한 총 48만원에 그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하여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매달 3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등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상습도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도박은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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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