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원금 상환 지연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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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원금 상환 지연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 

김기현 변호사

1. P2P투자에 관하여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약칭 ‘P2P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P2P금융은 중계업체를 통해 ‘투자가 필요한 업체’와 ‘수익이 필요한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투자자는 일정기간 업체에 돈을 빌려준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게 되며, P2P업체는 위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P2P업체의 등록 요건은 ▲연계대출 잔액 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갖출 것(연계대출 잔액 300억 미만시 5억원·300억~100억원 미만시 10억원·1000억원 이상시 30억원) ▲인력과 전산·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합니다.



2. 국내의 P2P투자 업체들


국내의 대표적인 P2P방식 투자 업체는 시소펀딩, 누리펀딩, 와이프펀딩, 솔라시도펀딩, 그릿펀딩 등이 있습니다. 



3. 원금 지연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관련 기사 참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시소펀딩에서 원금 상환 지연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시소펀딩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소펀딩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건의 상환 지연 발생으로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지연 대상 상품은 30여개였다. 시소펀딩은 5년째 영업 중인 P2P업체로, 누적 대출금 3468억 원을 기록 중이다. 업체가 상환 지연을 공지한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478억원이다.

원리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응 방식을 모의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 중인 투자자만 8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소송인단을 꾸려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시소펀딩 측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집단 고소가 아닌 개별 고소만 접수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4. P2P업체의 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대응방법

 

우선 P2P상품은 원금 상환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한 돈의 원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경영현황을 확실히 공개한 P2P업체를 통해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국, 고수익 또는 고 리워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경우 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2P업체 또는 대출업체가 경영상의 부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죄, 배임죄’등을 검토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과정은 모두 오랜 시간과 전문 인력,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이므로, P2P대출에 해박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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