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내부에서의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에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형법이 적용되며, 그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서의 물리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가함으로서 군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군인을 보호하고자 위함입니다.
2. 관련 법조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군형법에서의 폭행죄 등의 특징
군형법은 위에서 설시한 적용법조 외에,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죄 등과 초병에 대한 상해죄 등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 형법상 폭행죄의 특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며, 폭행의 내용, 폭행의 횟수, 피해의 범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4. 군형법 외의 징계
앞서 말한 폭행 등의 범죄가 성립되면, 군형법에 의한 처벌 외에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인 징계의 경우 만약 견책, 근식,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정해지므로 감경을 받더라도 견책 정도일 뿐 서면경고 정도로의 감경은 어렵습니다.
각 징계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신, 견책 : 호봉승급 6개월간 지연
- 감봉 : 1~3개월 동안 급여의 1/3 감액 및 호봉승급 12개월간 지연
- 정직 : 호봉승급 18개월간 지연, 1~3개월 정직, 보수 2/3감면,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 진급불가사유
- 강등 : 1계급 강등.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 진급불가사유
- 해임 : 재적,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취임 불가. (재산관련 범죄인 경우 퇴직금 감면)
- 파면 : 재적, 신분박탈, 5년간 공직 취임 불가(퇴직금 50%감면)
당 변호사의 경우 군인 징계의 감경사유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바,
-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수여 받은 경우"
-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단,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 또는 병일때)"
- "징계심의대상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된 경우"
등의 경우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 및 징계에 대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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