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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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기준! 

안병진 변호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 또는 협강이 없이 직장 내 또는 특정 조직 내에서 직장 상사나 사장 등에 의해서 직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조직내의 문제라서 축소,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직장내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중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이라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고 하는데. 이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0조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법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밀감을 표시한 행동이라 해도 범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무형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안되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라며"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 권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는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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