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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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안병진 변호사

근로자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공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근무자 등 근무 형태나 직종, 직급 등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임금을 목적'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결론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백화점 내 판매 매니저의 해고 행위가 부당해고인지에 대하여 "회사는 목표 매출액을 판매 매니저에게 공지하고 매장 상품의 진열상태 점검 및 지시, 매일 출퇴근을 보고 받고 판매,재고,일일실적 등을 보고 받았던 점에서 판매 매니저에 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며 회사와 백화점 내 판매 매니저 간의 종속 관계를 인정하며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된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서 회사의 계약 기간 만료 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 해고라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사용자의 부당해고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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