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갑질!! 부당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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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갑질!! 부당해고에 대하여 

안병진 변호사

오늘은 어느날 갑자기 해직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봉급등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굉장히 넓게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그렇다면 잘 다니던 직장을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행해지는 해고"에 대하여 어느 것이 정당하고 어느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많은 직업이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는 등 노동현장의 상황이 자주 변화가 되고 또 해고 상황 역시 많이 발생을 하여 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부당해고의 문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의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면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사실들이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가 된 경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면 이 역시도 부당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 주장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그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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