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꼭 이혼을 전제로 해야하나요?"
아내나 남편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때문에 이혼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말에 한번쯤은 부정행위를 눈감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대상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몇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인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나의 배우자 또한 공동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 상간녀·상간남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들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자료 또한 공동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법원이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지만, 상간녀·상간남소송은 그 책임을 일방에게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동책임에 대한 금액을 달라는 것입니다.
상간녀·상간남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막으려면?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상간녀·상간남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은 물론 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다시 상간녀·상간남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후 조정기일에 원래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감액하는 조건 하에 대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자료청구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고, 감액된 위자료에 수긍하는 상간녀·상간남이라면 이러한 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 당하자, 상대방 간음죄로 고소
아내인 A씨는 남편인 B씨가 자신의 제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하자 2016년 7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A씨는 C씨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B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며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B씨는 C씨를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등 연이은 법적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C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까스로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대법원 2020도1842)을 받고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했던 상대방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자신은 상간녀·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다거나, 회사에 찾아간다거나, 위 사례처럼 무고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명예훼손, 무고, 접근금지 등 다양한 대응책이 있으니 가능한 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법적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광화문/종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대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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