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양육권변경: 변경심판청구 사유준비, 대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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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변경: 변경심판청구 사유준비, 대응방법 등 

이다슬 변호사


"자녀의 친권·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정해진 친권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양육권을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꾸면서까지 친권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충분한 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변경심판청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친권,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반할 수 있어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이혼하면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자녀들의 양육은 A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C씨와 재혼하게 되면서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가 양육하였는데, 2018년 B씨가 자녀를 폭행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A씨가 다시 자녀를 데리고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계속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등 양육비로 갈등을 겪다 A씨가 '친권을 단독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B씨 또한 '단독 친권으로의 변경과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고 B씨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자녀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나, B씨가 공동친권자로서 협조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되었고, 공동친권이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가사조사 결과 자녀들이 '아버지는 자주 외박을 하고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귀가를 했으며 자신은 주로 할머니와 고모내외와 생활하였다', '과거 아버지가 때리거나 괴롭히던 모습이 생각나 보고 싶지 않다', '지금처럼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고싶다'의사를 피력한 것이 양육권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539 등).

자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 양육권이 변경된 경우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유롭게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A씨와 B씨가 금전관계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B씨가 A씨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면서 A씨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를 학원에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B씨를 상대로 친권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 또한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제한, 유아인도청구의 반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었는데요. 당시 가사조사 중 진행한 자녀들의 면접조사 등에 의하면 ▲자녀가 B씨와의 친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가 함께 살던 B씨의 부친(할아버지)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자녀가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친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주된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겼던 B씨와 달리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결국 A씨는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느단433 등).


양육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자신의 양육계획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업을 위해 회사에 나가있는 동안 자녀는 누가 돌볼 것인지, 보조양육자는 누구인지, 월 수입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고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시 또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친권양육권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자문과 청구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청구 시 상대방이 반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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