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청구권 내는거 예를들어 물권적 청구권을 낸다 혹은 이행의 청구권을 낸다 하면 1층 민원실에다 내는거 맞나요?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로 안드나요? 솔직히 억울해죽을것기 판례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중에 학원법도 헌법에 근거해시 해석한 게 있던데 담당 지청은 4개월동안 미뤄놓고 심지어 시험당일날 보냄.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못하고 지도감독도 안하고 행정처분도 안내리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