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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고향 아버지가 수년동안 매실 및 기타 나무를 심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연락없이 타인에게 점용허가가 했다며 무단으로 수목 다수를 파손시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대청호 침수지역이라 수자원공사에 문의하였으나 실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점용허가기관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제배하고 있는 수목다수가 심어 있는 상태인데 그 땅을 허가 받았다고 땅에 무참하게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훼손되어 어울함을 호소합니다. 수목다수의 피해보상과 그 땅을 재점용허가를 내서 땅을 사용할수 있을까요?고향땅을 수십년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관리하였고 지금은 제가 그땅에서 수년동안 매실과 여러 나무를 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훼손되고 없어진 나무를 볼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저같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어울함을 호스합니다. 어떻게 민원처리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훼손된 땅에 있는 수목들 (매실나무 25그루,감나무 큰것 3그루,대추나무 2구루, 분재용나무 4구루, 플라밍고세렉스 고무 나무 15구루 와 묘목 다수, 단풍나무 묘목 25그루 정도)2) 물펌프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