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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영업금지 국가상대로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1종 유흥업소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019년 8월에 가게 오픈하였고 2020년 3월에 첫 집합금지명령으로 3월부터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흥업소는 환락업종이라 대출도 불가능한 업종이며, 이로인해 월 2000만원인 월세를 3기분 미납하여 건물주에게 명도소송 당하였습니다.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 6억중 한푼도 받지못하고 쫒겨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없는 영업금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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