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공백,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입법의 공백,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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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공백,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임영근 변호사

피고승소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22, 2014. 3. 24., 일부개정]

 

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 (중략)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A(피고)20146월 경,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토지를 구매하기 이전(2012년 경), 과거 주유소가 운영되던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옆 토지를 오염시켰습니다. 옆 토지 소유자(B)는 자신의 토지 내 오염부분을 정화하기 위해 21억 원의 비용을 소요하였습니다.이에 옆 토지 소유자 B(피고)는 원고에게 20146(매매당시)의 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호를 근거로 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부지)을 양수한 자’인 의뢰인A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과실이 없더라도 21억 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진행방향

 

의뢰인A(피고)은 자신이 타인의 토지를 오염시킨 것도 아닌데, 단지 주유소 부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줘야 한다는 점에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이미 헌법불합치 적용 중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명한 기간이 도과하여 입법의 공백상태이더라도 과거의 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근거를 내세워, 본 사안에서 원고가 과거의 법을 주장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통해 마침내 법원은 피고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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