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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의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1. 삼촌과 삼촌의 애인이 아버지에게 부동산 관련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애인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과 이익은 다 애인이 알아서 챙기고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2. 그 물건이 작년 여름에 문제가 생겨 약 2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라고 세무서에 연락이 왔습니다.(부동산 정책 중 다주택자관련해서 생긴 세금같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촌과 아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 세무서에 세금 조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즉, 명의와 세금을 다시 애인의 앞으로 돌려놓을려 했습니다.) 4. 하지만 중간에 삼촌과 애인이 해당 물건을 팔았고, 재판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세금과 명의를 조정할 필요없이 다시 원점으로 아버지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되었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저희 집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5. 해당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니, 저희 부모님은 안된다고 했지만 삼촌이 다 알아봤다며 일이 잘못된다며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에 한번 더 믿는 심정으로 파는데 동의를 했습니다.(모든 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삼촌과 애인은 이제 관련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아주 속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명의는 애인의 명의로 돌렸어야 했는데 물건을 파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습니다. 그쪽 재산(애인의 재산)이라도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현명하신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정리하자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인정을 받았고, 명의와 부과된 세금은 다시 본래 주인인 애인에게 돌려놓으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소에 조정을 신청하려하는 때에, 삼촌과 애인이 물건을 팔아버려서 법원에서 내려준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다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당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