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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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 어제(7월 15일) 밤에 sns 메신저로 저의 신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확인 결과, 제 신상(거주지, 고등학교명) 뿐 아니라 저의 사진을 올린 후 자신의 얼굴이라며, 잘생겼다고 평가도 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수집한 결과,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음을 알게되었고 오늘(7월 16일) 점심에 그 학생의 3학년 담임선생님께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을 대도 누군지 모른다고 끊으며 차단까지 걸었지만, 제가 카카오톡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자, 그제서야 알겠다고,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어제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던 제보자가 저의 사진이 2번이나 더 업로드 되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저는 바로 대전 지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 및 전화번호와 더불어 작성한 게시글과 저의 사진을 도용한 글까지 모두 증거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다만, 소장 제출 후에 그 학생과의 전화에서 자신이 저의 신상과 사진 도용을 한 것을 인정했고, 저는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후에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 가능한가요? 뿐 아니라, 오늘(7월 16일) 추가로 업로드 된 저의 사진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말이 맞다면, 다른 사람이 이미 저의 사진을 도용하고 있을 정도로 유포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나요?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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