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답변서준비부터 방어전략까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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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답변서준비부터 방어전략까지 제대로! 

이다슬 변호사


'내가 말로만 듣던 상간녀가 되었다니!'

연인관계에 있던 자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된 A씨, 졸지의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해당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일단 A씨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답변서 준비인데요. 답변서는 어떤 소송이던 피고가 된 자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변론판결이 되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①부정행위는 맞으나 상대방이 배우자임을 모른 경우 ②부정행위는 맞으나 원고의 주장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순전히 원고의 오해로 상대방과 아무사이도 아닌 경우 등 그 대응방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서면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답변서 준비 또한 서면 중의 하나로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가득담긴 소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준비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원고의 주장에서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

상간녀·상간녀소송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그 관계를 파탄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①이미 배우자 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깨진 상태였거나 ②혼인이 파탄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동종소송에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다만,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철저한 반박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입증증거 없는 상간녀·상간남소송은 기각될 수 있어

A씨는 2016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A씨는 B씨가 대학동창인 C씨로부터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와, 오늘도 자기랑 같이 놀아서 재밌었어' 등의 다정한 문자를 받은 것을 보게되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C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하고 사이가 소원해져 이혼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C씨와의 부정행위로 A씨와 B씨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본 것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① B씨와 C씨는 대학교 동창으로 함께 종종 모임을 가져왔고 ② 문자를 보낸 당일도 B씨와 C씨를 포함해 총 4명의 친구들이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밤 12시 30분경 모임이 끝난 점 ③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은 해당 문자 외에는 없는 점 ④ C씨는 평소 B씨 외에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기', '스위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와 B씨가 이미 이 사건 전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됨에 따라 A씨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159).

만약 가정이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그 혼인을 파탄하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합의를 한 후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전략적인 대응방법이 있으니 당황해하시기 보다는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수의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광화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방문상담, 전화상담(로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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