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pc,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인트라넷, 블루투스 포함)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위 죄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희롱성 말이나 사진, 그림, 소리 등을 송신한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과련 판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5.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
최근에는 인터넷 링크만을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은 “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소시 대응방안
최근 인터넷이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및 다음 카페, 아프리카 TV등의 실시간 방송 등에서 다수의 분들이 경솔하게 보낸 메시지, 사진, 영상, 음성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죄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고, 따라서 최초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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