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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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이다슬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휘말릴 수 있는 범죄이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의도치 않았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분치 않아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존엄이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휘말리셨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받으시고 이후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짜뉴스 생산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연예인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시가로 B씨는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오해를 사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수액을 맞던 B씨가 피가 역류하자 119에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과 3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B씨가 식당에서 식중독 증상으로 배탈이 난 것은 사실이나 식당의 보험사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된 사항이고, 며칠 후 식중독 증상으로 동네의원을 찾아 수액을 맞은 것도 사실이나 병원 측의 과실로 B씨가 다른 병원으로 호송되는 사건이 있었고 오히려 병원 측이 사과하며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며 B씨는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인터넷 기사로 재차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 '이중으로 목돈 챙겨'라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이 가지는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그럼에도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B씨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8노884).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피의자들이 '공공의 이익'이라 주장하며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상당한 증명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 하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B택시협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해당 택시회사 대표인 C씨와 조합발기인 D씨의 '횡령' 혐의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면서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C씨와 D씨가 1년 전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C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건인데요. C씨와 D씨는 당시 C씨는 무혐의를 받았고 D씨는 피해액을 반환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되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D씨가 단순 조합발기인의 지위로서 수개월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한 것은 그 사실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C씨가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9도13404).


명예훼손죄는 누구나 휘말릴 수 있고, 무고죄나 모욕죄 등으로 함께 연루될 수 있는데요. 잘못된 대응으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잘 구축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혜화/광화문/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 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뢰인을 대리한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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