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지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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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지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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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지정, 면접교섭) 

이다슬 변호사

승소

2****


부부가 이혼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친권·양육권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모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라면 쉽사리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가정환경, 현재의 양육사항, 보조양육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배우자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또한 친권·양육자지정에 참작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결정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성립시 또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1. 피고를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한다.

2. 원고는 피고에세 자녀의 양육비로 월 80만원 씩을 지급하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피고를 대리하여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부부가 따로 별거하여 살게될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시양육자지정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권으로 다툼이 첨예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간의 자녀를 데리고 가려는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은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상태를 변경하며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현재의 양육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임시양육자지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자로 지정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시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시양육비의 청구에 있어 상대방의 경제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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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사건의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설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하여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일정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 또한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고 이혼소송 중에라도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추후 친권·양육자지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전처분은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위해 유리한 사전처분인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똑똑한 사전처분의 활용은 이혼소송을 심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면 몰랐던 여러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조회 등에도 유리한 접근히 가능하여 이혼소송을 훨씬 전문적이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의 중점을 둔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종로/마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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