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이란?
'누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요건
누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려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②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③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고이상의 형은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말하고, 실형을 뜻한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의 처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누범은 가중처벌되는데,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의 경우 징역형의 상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누범은 14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상한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장기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 큰 영향은 없고, 누범이 아닌 경우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유예와의 관계 - 집행유예 결격
그런데 누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중처벌에 관한 것보다 바로 실형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 또는 벌금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는 형법에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처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절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형을 감내해야 하지만 최대한 짧은 기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함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아무리 고액의 벌금이라고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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