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이미 협박 등의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구치소 내에서 상해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이미 두번째 범행인 것이지요.
제출된 상해사진을 보니 넓은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3급이고 의뢰인에 관하여 좋지 않은 진술을 많이 하여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이 다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목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해보상을 한 것이 없고, 동종 범행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에 벌써 두번째 범행이기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상해죄는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대응방법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원만하게 지냈던 점(참고인들은 구치소 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괴롭힌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구치소 같은 방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강조하고,
피해자는 달리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고,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며 성실히 살아가고자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선고결과
벌금 300만 원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도 고액이 아니며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은 보다 일찍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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