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데 접근 매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접근매체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가담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정도라면 사기방조죄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사기방조죄의 경우 가볍게는 집행유예 판결, 무겁게는 4개월 ~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고, 사기죄의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며 1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범행수익이 별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혜윤변호사 가 사기방조죄와 사기죄에서 각각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사례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허위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에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2,55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 준 사건. 피해자는 2명.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특히 인정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사례 2
사기 사건 : 징역 1월 및 집행유예 2년
서류전달 알바를 구한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3회에 걸쳐 서류봉투를 전달, 그 후 현금 전달 일을 제안 받고 현금을 5회 전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3,0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건. 피해자는 3명.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특히 고려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검거되면 중한 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검거되기 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자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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