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에 관한 처벌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포스팅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처벌받게 되는 경우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거나 주류회사를 사칭하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면 월 사용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한 사례이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서류를 보관, 전달하는 줄 알고 카드를 보관, 전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칫 사기죄의 정범이나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처벌받게 된다면 비교적 중한 처벌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적인 범행에 그친다면 벌금 300 ~ 5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참작할 사정이 꽤 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 아니거나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접근매체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가담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정도라면 사기방조죄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사기방조죄의 경우 가볍게는 집행유예 판결, 무겁게는 4개월 ~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고, 사기죄의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며 1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범행수익이 별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따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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