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경우의 가해자의 처벌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요.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에게 당연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인 것은 물론이지만 가해자 역시 오랜 기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너무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그러하지요.
우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사례는 제 다른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단횡단할 것까지 대비하여 감속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그렇다면 양형기준은 어떠할까요.
양형위원회는 2020년부터 교통범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을 정하였고 2020. 7.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아래는 치사 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이에요.
감경 | 기본 | 가중 |
4월 ~ 1년 | 8월 ~ 3년 | 1년 ~ 3년 |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감경 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등이 있고, 이와 유사한 요소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긍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경우는 바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다른 가중요소가 별로 없다면 감경구간이 적용되겠지요?
- 처벌사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이제 막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사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혜윤 변호사가 과거 진행했던 사건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니 양형기준이 없던 때에도 새로 시행된 양형기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처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합의는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집행유예 사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과실이 커도 벌금형이 선고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보통 6~8월 정도의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경우에 따라 4월 정도의 낮은 금고형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 최혜윤 변호사가 진행했던 세 가지 사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양형요소 : 운전자에게 중과실 없음/피해자 무단횡단/종합보험가입/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동종전과 없음
▷ 금고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양형요소 : 운전자에게 중과실 없음/피해자가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1,2차선의 차들로 인해 피해자 발견 어려움/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종합보험가입/초범
▷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양형요소 : 운전자에게 중과실 없음/피해자가 새벽시간 카트를 끌고 무단횡단/종합보험가입/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초범(피고인이 75세에 이르도록 아무 전과가 없음)
3. 벌금형 사례
치사사고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간혹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선처를 호소하여 벌금형을 받았던 두 사건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사고 내용 : 가해자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그 트럭을 피하여 좌측으로 살짝 틀어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양형요소 :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함/가해자는 전방 우측에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중과실 없음/종합보험가입/유족들과 합의/초범
▷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사고 내용 : 가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를 정상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고.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자동차 직진 신호에 무단횡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함/가해자는 3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1차로에 차들이 서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중과실 없음/택시공제조합가입/유족들과 합의/초범
피해자의 사망!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신의 행위보다 과중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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