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꼭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것 또한 가정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언, 폭행은 그 횟수가 누적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실 때에도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 시 증거수집 방법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폭행부위의 상처, 멍과 집기를 파손한 사진 등을 사진으로 담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가정폭력임을 숨기기 위하여 '실수로 넘어졌다' 라는 등 거짓말로 의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진단기록에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 사건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폭행 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가능한 기간이 한정적이니 폭행 이후 미리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이혼 시 증거수집 방법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녹음입니다. 폭언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폭언'으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실 때에는 배우자의 폭언이 상습적, 지속적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대화의 주체가 되어 배우자와 대화한 것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폭언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저장하셔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차례의 폭력 행사,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간섭과 지나친 훈계로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A씨의 모친과 시어머니가 서로 욕설까지 오고가는 사태로까지 전개되는 등 그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B씨는 A씨를 달래주고는 하였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남편인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조롱하다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한 뒤 녹음기를 준비하여 녹음을 시도하면서 B씨의 답변을 유도하고 B씨가 듣기 싫어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B씨를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B씨도 A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A씨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원심 재판부는 'B씨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A씨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진의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B씨가 현재까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지만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므1689).
이혼소송에서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의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이혼 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를 들어 혼인파탄의 사유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로/용산/을지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폭행, 폭언에 대한 이혼에 있어 의뢰인과 자녀에게 최우선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만큼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다양한 보호조치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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