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가족간의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외적갈등으로도 결국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총 6가지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댁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이혼의 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부부관계'
아무리 시댁갈등, 고부갈등을 겪어 이를 이유로 이혼 고려하시더라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남편이 이를 중재해주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면서 부부갈등을 심화시킨다면 이는 남편의 귀책사유가 되어 혼인이 파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될 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이혼 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부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부부관계 개선을 다짐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할 시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과 조력 하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조항이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한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사유에 비해 드문 케이스이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봉양문제로 결국 이혼소송 제기
A씨와 B씨는 법률혼 부부로 1남1녀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식당과 건물을 물려받아 운영하였고, A씨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2003년부터 치매 증상이 있는 B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A씨와 자녀들과 빈번한 분란을 일으켰고 A씨는 B씨에게 '시어머니와 살 수 없다'며 자주 항의하였음에도 B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지속된 갈등으로 결국 시어머니가 B씨의 누나 집에서 살게 되었음에도 그 곳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자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는 B씨와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B씨는 가출하여 오피스텔을 얻은 뒤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부양문제 및 경제적 갈등을 겪었고 A씨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8년이나 봉양했음에도 B씨는 A씨와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A씨를 오히려 비난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을 불러왔다고 보고 이에 대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B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식당건물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A씨가 B씨와 21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에 종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B씨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상속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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