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물명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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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물명도 승소 

정성열 변호사

승소

춘****

안녕하세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통계청이 작년 11. 7.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 8.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68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그 중 많은 분들이 건물주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또는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분쟁이 비화되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의뢰인 D씨는 강릉 소재 어느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8. 8.경저희 사무실에 임대인 P로부터 받은 ‘건물명도청구’ 소장을 들고 방문하였는데요.

D는 2016. 7.경 종래 임대인 P가 운영하던 팬션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P가 운영하던 당시 기울어 가던 팬션 영업을 자신의 처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단골 손님도 생기고 영업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던 2016. 초경 P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은 없고 본인이 다시 직접 팬션을 운영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D는 임대인 P와 상당 기간 동안 임대인과 계약 연장 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권리금 명목의 보상에 관해 협의했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P가 D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D는 이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한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보장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임대인 P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기도 전인 2018. 6.경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임대차 목적 건 팬션을 명도하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D는 당시 그 소장을 들고 사무실에 온 것인데요.


소장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고 P의 주장은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에게 원고 P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적법한 계약 갱신 요구 사실’이 있었음을 간단히 적시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하며, 향후 임대인 P가 소송에서 주장하게 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없는지 상세히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P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팬션 건물이 농어촌민박사업이나 숙박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과, 언젠가부터 D가 팬션 영업만으로 영업 수익이 나지 않아 P의 양해를 구하고 1층 로비를 치킨과 맥주를 파는 가게를 운영한 것을 계약 위반이라며 트집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피고측 변호인으로서 다음 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할 사유에 대한 반박 서면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이 수집할 수 있는 1층 로비의 가게가 자신뿐 아니라 그 이전에 P가 팬션을 운영할 당시에도 1층 상가만 따로 임대를 주어 술을 파는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불법 영업 팬션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D의 답변서를 받은 P는 예상대로 농어촌민박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팬션 영업이어서 팬션 건물을 대부분 철거하여 허가(신고) 조건에 맞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자신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1층 상가에서 술을 파는 영업을 하는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D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D는 팬션 영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P가 팬션 대부분을 철거하고 합법적 운영 운운하나, 이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구실일 뿐 해당 팬션 자체가 P 주장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주장과 함께, 1층 상가 부분에서 치킨 영업 등을 하는 것은 P의 양해가 있었음은 물론 P가 스스로 팬션을 운영할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며 5층 건물 중 1층 건물에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이 임대인의 뜻에 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변론기일 단 2회만에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임대인 P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차인 D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항소기간 마지막날에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은 의뢰인이자 임차인인 D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나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의뢰인을 웃게 만들었다는 점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기억을 남겨 주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약자인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의 강압에 못이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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